[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경쟁기업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10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 경쟁을 하던 경쟁기업이 공개매수를 진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제적 공동관계에 있는 PEF 운용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대상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인 계열사 임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각 매수주문이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판례]시세조종을 했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01-19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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