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이재명 후보 당선되지 못하게 허위사실 공표 50대 '집유'

기사입력:2026-01-16 09:54:42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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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9일, 지난해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련선거 관련,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5년 4월 10일 낮 12시 15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5시 25분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동성로 노상에서 화물차 옆 연단 스피커에 "이재명 즉각 구속"이라는 내용의 표지물을 각각 부착하고 휴대용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이용해 "(전략)...이재명이가 만약에 선광위하고 짜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뿟다. 그러면 대한민국 마피아 공화국 되어뿝니다...(후략)"라고 연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막연히 이재명에게 12가지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이재명의 ‘범죄·수사경력 조회회보서’에는 범죄경력자료는 총 6건에 불과했으며,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는 총 3건에 불과했다.

또 피고인은 2025년 4월 15일 오전 11시 6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까지 사이에 마이크를 이용해 "(전략)...찢재명이라고 더불어쌕쌕당 점마 만역에 대통령 자리 앉는 순간 대한민국은 임마 찢기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5,000만 국민부터 먼저 찢어져 버립니다...(후략)"라고 연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피고인은 2025년 4월 18일 오전 10시 59분경부터 같은 날 오전 11시 12분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대현로 노상에서 "(전략)...재명아 집에 가서 형수 찢지 여 뭐하러 왔노...(중략)...청년들 말아 묵은게 누구? 찢재명이. 그 위에 또 누구?문재인, 같은 공통점이 있네? 더불어쌕쌕당...(후략)"이라고 말했다.

계속해 같은 날 오후 2시경부터 오후 4시 30분경까지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대구백화점 앞 노상에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까지 약 6km 구간 일대 노상에서 1톤 화물차 조수석 문에 "문재인 구속, 민주당 해산"이라는 내용이 표지물을, 조수석 뒤쪽 문에 "(이재명의 사진이 포함된)썩을 놈”이라는 내용의 표지물을 부착한 상태에서 카퍼레이드 형식으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화물차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전략)...범죄자가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하고 재판 진행 중인 확정이 거진 100% 확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됐습니다...(후략)”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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