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임 후 용산 대통령실에 집무를 해왔던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복귀를 공식화하고 집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한편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李대통령, 靑 복귀 후 첫 국무회의 주재... 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처리
기사입력:2025-12-30 1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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