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암투병 군무원 '휴가 초과'로 강등…"징계 과해 취소해라" 선고

기사입력:2025-12-29 17:56:15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암 투병 때문에 휴가를 초과 사용한 군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군 당국의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군무원 A씨가 육군 모 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과 이듬해 암 치료 때문에 청원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각각 20∼38일 초과 사용했다.

감찰에서 이를 지적받은 A씨는 시정조치 불이행 등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고 A씨는 진료 등으로 직접 휴가 신청이 어려워 인사 담당 실무자에게 이를 위임했고, 단순 행정 실수 때문에 휴가 일수가 초과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감찰에서 지적된 시정조치의 지연 등 원고 측 잘못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군 당국의 처분 또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원휴가 초과 사용이 고의에 의한 복무 해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약 39년간 군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했는데도 이 사건 처분으로 명예퇴직, 진급 등 기회에서 배제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 징계사유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220.56 ▲90.88
코스닥 932.59 ▲12.92
코스피200 605.69 ▲15.6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7,637,000 ▲223,000
비트코인캐시 874,000 ▼3,000
이더리움 4,27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7,510 ▲150
리플 2,723 ▲8
퀀텀 1,922 ▲4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7,562,000 ▲355,000
이더리움 4,27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7,500 ▲140
메탈 513 ▲4
리스크 283 ▲4
리플 2,722 ▲7
에이다 533 ▲3
스팀 10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7,48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874,000 ▼4,500
이더리움 4,27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7,300 ▼40
리플 2,722 ▲7
퀀텀 1,880 0
이오타 12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