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원고들에 대해 고유위자료 및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등 일정 금액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지난 10월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가족인 망인들(납북귀환어부)은 1970년대 동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되어 북한에 체류하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23. 납북귀환어부들이 영장 없이 구금되고,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았으며, 형사처벌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 이에 형사 재심이 개시되어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됐다.
이에 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납북되도록 방치한 불법행위, 불법구금 및 가혹해우이 등 위법행위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기초하여 형사처벌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 법적 근거 없이 수년간 납북귀환어부들과 그 가족들을 감시 및 사찰한 불법행위 등을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 대한민국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영장 없이 연행하여 불법 구금하였고, 위 기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어 심리적 억압 상태가 지속된 채로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 불법구금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간과하고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에 기초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후 국가기관에 의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납북귀환어부들과 그 가족들, 주변인들에 대한 감시 및 사찰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이와 같은 일련의 공권력 행사는 공무집행의 외관만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망인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위헌․위법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며 원고들에 대하여 고유위자료 및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등 일정 금액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춘천지법 판례]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인용' 선고
기사입력:2025-12-23 1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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