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학생들 성적조작 교수들,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12-22 18:06:05
강의실 이미지.(연합뉴스)

강의실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원이 학과 폐지를 막고자 학생들의 시험을 대신 치른 교수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히, 교수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비위를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학생에게서 금품 협박까지 받는 등 '무너진 상아탑'의 씁쓸한 현실을 보여줬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업무방해,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벌금 1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광주 모 사립대학교 교수(3명)와 조교로 2023년 1학기와 2학기에 총 29회에 걸쳐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시험지를 채점해서 교무처에 제출했다.

A씨 등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자 직접 입학생을 모집했고, 이 학생들의 대거 제적을 피하고자 성적까지 조작했고 이들은 학생 중 일부로부터 비위를 당국에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한편, A씨 등을 협박한 학생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220.56 ▲90.88
코스닥 932.59 ▲12.92
코스피200 605.69 ▲15.6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7,184,000 ▲66,000
비트코인캐시 869,000 ▼1,000
이더리움 4,27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7,420 ▲50
리플 2,697 ▲1
퀀텀 1,898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7,265,000 ▲1,000
이더리움 4,27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7,420 ▲60
메탈 514 0
리스크 283 ▲2
리플 2,698 ▲2
에이다 513 ▼1
스팀 10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7,11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869,000 ▼1,000
이더리움 4,27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7,360 0
리플 2,696 ▲1
퀀텀 1,880 0
이오타 12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