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학생들 성적조작 교수들,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12-22 18:06:05
강의실 이미지.(연합뉴스)

강의실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원이 학과 폐지를 막고자 학생들의 시험을 대신 치른 교수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히, 교수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비위를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학생에게서 금품 협박까지 받는 등 '무너진 상아탑'의 씁쓸한 현실을 보여줬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업무방해,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벌금 1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광주 모 사립대학교 교수(3명)와 조교로 2023년 1학기와 2학기에 총 29회에 걸쳐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시험지를 채점해서 교무처에 제출했다.

A씨 등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자 직접 입학생을 모집했고, 이 학생들의 대거 제적을 피하고자 성적까지 조작했고 이들은 학생 중 일부로부터 비위를 당국에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한편, A씨 등을 협박한 학생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68.01 ▲99.96
코스닥 808.89 ▲14.11
코스피200 891.30 ▲13.1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220,000 ▲64,000
비트코인캐시 374,500 0
이더리움 3,26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490 ▲20
리플 1,766 ▲3
퀀텀 1,15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287,000 ▲123,000
이더리움 3,26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480 ▲10
메탈 356 ▲1
리스크 281 ▲12
리플 1,767 ▲4
에이다 298 ▲2
스팀 7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26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374,600 ▼1,400
이더리움 3,26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80 0
리플 1,766 ▲3
퀀텀 1,155 0
이오타 6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