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을 넣고 여야가 22일 격돌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려던 계획을 바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우선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일찍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맞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 경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고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토론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23일 표결로 처리되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그 다음 순서로 처리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내란전담재판부법 오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기사입력:2025-12-22 09: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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