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특별법 예정대로 추진... "내란재판부 정당성 확인"

기사입력:2025-12-19 09:46:52
대화하는 정청래와 김병기(사진=연합뉴스)

대화하는 정청래와 김병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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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방침에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계획대로 처리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논평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위헌 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반대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제 법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며 엄중하게 내란죄 등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에 대해 이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원안 일부를 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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