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의 결론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된다.
기각될 경우 일반적으로 즉각 업무에 복귀하지만 조 청장의 경우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인 만큼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조 청장 측도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없다"며 "기각 결정이 되더라도 즉시 사직해 새 정부의 경찰 인사권 행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선고로 헌재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마무리짓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탄핵심판 오늘 선고… 헌재 계엄 사건 모두 종결
기사입력:2025-12-18 09:51:5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94.51 | ▼61.90 |
| 코스닥 | 901.33 | ▼9.74 |
| 코스피200 | 565.65 | ▼6.9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7,845,000 | ▼1,078,000 |
| 비트코인캐시 | 842,000 | ▼3,000 |
| 이더리움 | 4,219,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450 | ▼260 |
| 리플 | 2,748 | ▼36 |
| 퀀텀 | 1,848 | ▼2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7,940,000 | ▼1,175,000 |
| 이더리움 | 4,223,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480 | ▼280 |
| 메탈 | 493 | ▼13 |
| 리스크 | 270 | ▼5 |
| 리플 | 2,749 | ▼36 |
| 에이다 | 530 | ▼7 |
| 스팀 | 9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7,840,000 | ▼1,040,000 |
| 비트코인캐시 | 841,500 | ▼5,500 |
| 이더리움 | 4,219,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400 | ▼340 |
| 리플 | 2,748 | ▼35 |
| 퀀텀 | 1,850 | 0 |
| 이오타 | 13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