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내년 공공토지 비축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사업은 LH가 LH 토지은행을 통해 도로, 공원, 산업단지, 주택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필요한 시점에 공급해 주는 제도다.
사업에 선정되면 LH가 자체 자금을 투입해 협의매수에서 수용까지 보상 업무 전 과정을 전담 수행하며, 보상이 완료되면 지자체는 계약금(10%)만 우선 납부한 뒤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지자체는 보상 관련 수행 조직·인력을 별도 편성할 필요 없이 토지 확보가 가능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장기화 및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내년 1월 23일까지이며, 사업 선정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LH는 공공비축 사업에 대한 신청 절차 지원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2주간 집중 상담 주간을 운영한다. 기존 통합 설명회 방식을 개편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지자체의 공공개발 부담은 덜고, 공익사업 추진 안정성을 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지역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LH, 지자체 공익사업 도와 균형발전 지원…‘토지비축 사업’ 접수
기사입력:2025-12-10 14: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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