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원안에 포함됐던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의 경우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아울러 학교 급식실 조리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등 12개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 학원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처리
기사입력:2025-12-09 1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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