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는 정당성이 없다면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을 상대로 당원 954명이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판결]'1인1표제 개정 의결 무효' 민주당원 가처분 신청, "기각" 선고
기사입력:2025-12-04 17:51: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163.57 | ▼207.53 |
| 코스닥 | 1,108.41 | ▼41.02 |
| 코스피200 | 756.95 | ▼33.4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830,000 | ▼1,216,000 |
| 비트코인캐시 | 715,500 | ▼9,500 |
| 이더리움 | 2,906,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60 | ▼200 |
| 리플 | 1,874 | ▼26 |
| 퀀텀 | 1,356 | ▼2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770,000 | ▼1,275,000 |
| 이더리움 | 2,903,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40 | ▼200 |
| 메탈 | 407 | ▼8 |
| 리스크 | 185 | ▼3 |
| 리플 | 1,873 | ▼31 |
| 에이다 | 384 | ▼4 |
| 스팀 | 7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710,000 | ▼1,400,000 |
| 비트코인캐시 | 716,500 | ▼9,000 |
| 이더리움 | 2,908,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60 | ▼190 |
| 리플 | 1,875 | ▼23 |
| 퀀텀 | 1,347 | ▼22 |
| 이오타 | 102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