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1인1표제 개정 의결 무효' 민주당원 가처분 신청, "기각" 선고

기사입력:2025-12-04 17:51:11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는 정당성이 없다면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을 상대로 당원 954명이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68.01 ▲99.96
코스닥 808.89 ▲14.11
코스피200 891.30 ▲13.1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47,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374,600 ▲100
이더리움 3,26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490 0
리플 1,764 ▼3
퀀텀 1,15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74,000 ▼216,000
이더리움 3,26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480 ▼10
메탈 358 ▲3
리스크 283 ▲2
리플 1,763 ▼4
에이다 296 ▼2
스팀 7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7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600
이더리움 3,26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490 ▲10
리플 1,762 ▼6
퀀텀 1,155 0
이오타 6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