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이혼소송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히 부부관계의 종료를 넘어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정이혼사유(민법 제840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유책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악의적인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이혼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이후의 생활을 좌우하는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이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
소송은 감정적인 대립이 심화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법적 증거 수집과 냉정한 판단을 놓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먼저, 유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부정행위, 폭행 등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통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 SNS 기록, 진단서 등)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이혼위자료청구의 법적 논리를 구성한다.
그리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해야 한다.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 등 법원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재산형성 과정에서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도(가사노동, 육아 등 포함)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한다.
마지막으로, 협의이혼, 조정절차, 이혼소송에 앞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정적인 대립을 배제하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므로 대구이혼변호사의 도움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대구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부대표변호사는 "이혼은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감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재산과 자녀 양육 등 중대한 결정을 실수 없이 진행하려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 경제력 등 자녀의 복리에 최적인 조건임을 법원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승소 후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담보 제공 등)를 마련한다.
또한,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속하게 신청하여 재산권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대구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대구여자변호사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과 법률구조사업, 대구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그날 대구 수성구 지사를 맡고 있는 이지은 부대표변호사는 이혼을 비롯한 각종 가사법 관련 법률문제에 상담과 조언을 진행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소송, 갈등을 넘어 새로운 시작으로
기사입력:2025-12-04 15: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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