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농아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농아인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25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징역 1개월이 각각 선고된 두 건을 병합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원심에서 62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당심에서 1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5월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농아인 170여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그는 자신도 농아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입금액의 2∼3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판결]같은 농아인들 상대로 10억대 곗돈 사기친 A씨, 항소심도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11-25 17:55: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99.13 | ▼91.46 |
| 코스닥 | 916.11 | ▼22.72 |
| 코스피200 | 561.52 | ▼12.9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635,000 | ▲264,000 |
| 비트코인캐시 | 788,500 | ▼3,500 |
| 이더리움 | 4,366,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160 | ▲40 |
| 리플 | 2,800 | 0 |
| 퀀텀 | 1,993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700,000 | ▲322,000 |
| 이더리움 | 4,36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170 | ▼20 |
| 메탈 | 534 | ▲1 |
| 리스크 | 293 | 0 |
| 리플 | 2,800 | 0 |
| 에이다 | 569 | ▲1 |
| 스팀 | 9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690,000 | ▲450,000 |
| 비트코인캐시 | 787,500 | ▼3,000 |
| 이더리움 | 4,364,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8,190 | ▲70 |
| 리플 | 2,800 | ▲3 |
| 퀀텀 | 1,978 | 0 |
| 이오타 | 135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