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퇴직대법관 '대법사건' 5년간 수임금지 법제화 추진... 행정처 폐지도 예정대로

기사입력:2025-11-25 15:53:47
사법불신·사법행정 정상화 TF에서 발언하는 전현희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사법불신·사법행정 정상화 TF에서 발언하는 전현희 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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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전현희 TF 단장은 공청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 불신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퇴직 대법관은 앞으로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된다.

대법관 전관예우 관행 등이 근절될 것이란 TF의 설명이다.

아울러 TF는 사법행정의 컨트롤타워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장관급 위원장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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