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례]임금 체불됐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한 피고인', 유죄' 선고

기사입력:2025-11-18 13:33:43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한 사안에 대해 ' 유죄' 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피고인 B 등 12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가 우선 12명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임금 체불을 주장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이라며 ' 유죄' 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038,000 ▼44,000
비트코인캐시 670,500 ▲500
이더리움 3,12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940 ▼150
리플 1,993 ▼2
퀀텀 1,472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038,000 ▼60,000
이더리움 3,13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960 ▼110
메탈 431 ▼3
리스크 188 ▼1
리플 1,993 ▼2
에이다 377 ▲1
스팀 9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06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671,000 ▲1,500
이더리움 3,13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930 ▼150
리플 1,992 ▼4
퀀텀 1,466 ▲14
이오타 9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