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볼링장 임차 피고 상대 유체동산인도 사건 원심 파기환송…피고 패소부분 취소

원고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기사입력:2025-11-17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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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자신이 볼링장 소유자임을 내세워 볼링장을 임차해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유체동산인도)에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056 판결).

C는 2010. 9. 10. E에 C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이 사건 볼링장의 시설인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에 의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의 신용사업 부문 업무를 승계한 F의 신청에 의하여 2017. 12. 1.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그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전인 2015. 10. 5. C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볼링장 내 시설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그 시설이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G, H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2021. 7. 9. 매각대금을 지급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22. 4. 13. G, H로부터 이 사건 볼링장과 이 사건 기계 등을 임차하여 이 사건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계 등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하고 있다.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나41875 판결)은 이 사건 기계 등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G, H가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은 공장저당법 제4조가 말하는 ‘공장에 속하는 건물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기계 등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기계 등에 미치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기계 등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계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기 위한 물건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2017. 12. 1. 전인 2015. 10. 5.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볼링장이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 볼링장 시설은 모두 C의 소유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공부상 용도가 운동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생활편익시설로 되어 있고 현황도 운동시설이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이 사건 기계 등으로 구성된 볼링장 시설이 갖추어진 이 사건 볼링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 사건 기계 등은 볼 배급 장비 기계, 스코어 시스템, 모니터, 케젤 정비 기계로서 이 사건 부동산 내에서 이 사건 볼링장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물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계 등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분리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 가지는 효용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이 공장저당법 제4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저당법에 의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기계 등에 미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한 일반 근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미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에도 미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G, H는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도 취득한다.

원심이 인정하듯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후 C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G, H가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기계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G, H가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종물과 저당권의 효력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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