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기사입력:2025-11-14 17:44:32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20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자원봉사자 10명과 함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의원은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금품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에만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한편, 문 전 시의원은 내년 광주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99.13 ▼91.46
코스닥 916.11 ▼22.72
코스피200 561.52 ▼12.9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635,000 ▲264,000
비트코인캐시 788,500 ▼3,500
이더리움 4,36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8,160 ▲40
리플 2,800 0
퀀텀 1,993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700,000 ▲322,000
이더리움 4,36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8,170 ▼20
메탈 534 ▲1
리스크 293 0
리플 2,800 0
에이다 569 ▲1
스팀 9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690,000 ▲450,000
비트코인캐시 787,500 ▼3,000
이더리움 4,364,000 0
이더리움클래식 18,190 ▲70
리플 2,800 ▲3
퀀텀 1,978 0
이오타 135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