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70만원 뇌물에 등기편의 봐준 법원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11-13 17:34:10
광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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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은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밝혔다.

광주지법 소속 행정직 공무원인 A씨는 등기 업무를 담당했던 2021년 한 민원인으로부터 편의를 대가로 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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