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태선의원 등 10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ㆍ권한ㆍ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바,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 관계 법령 간 중복ㆍ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김태선의원측의 설명이다.(안 제101조ㆍ제104조 개정 및 제102조ㆍ제102조의2ㆍ제103조ㆍ제105조 삭제 등).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930호) 및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1-11 17:58: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89.25 | ▲77.68 |
| 코스닥 | 902.67 | ▲4.77 |
| 코스피200 | 576.65 | ▲13.2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599,000 | ▼163,000 |
| 비트코인캐시 | 740,000 | ▲2,500 |
| 이더리움 | 4,775,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450 | ▲140 |
| 리플 | 3,390 | ▲7 |
| 퀀텀 | 2,622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586,000 | ▼263,000 |
| 이더리움 | 4,77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460 | ▲170 |
| 메탈 | 660 | ▲9 |
| 리스크 | 400 | ▲34 |
| 리플 | 3,389 | ▲10 |
| 에이다 | 737 | ▼2 |
| 스팀 | 11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550,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740,000 | ▲3,500 |
| 이더리움 | 4,775,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460 | ▲210 |
| 리플 | 3,390 | ▲8 |
| 퀀텀 | 2,606 | 0 |
| 이오타 | 19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