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첫 재판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이날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첫 공개됐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2차 공판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첫 재판 나선 권성동 일부 혐의 부인... "정치자금 수수는 불인정"
기사입력:2025-11-03 15:43: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07.01 | ▼15.26 |
| 코스닥 | 1,106.08 | ▼19.91 |
| 코스피200 | 814.59 | ▼1.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588,000 | ▼951,000 |
| 비트코인캐시 | 829,500 | ▲1,500 |
| 이더리움 | 2,928,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50 | ▼70 |
| 리플 | 2,209 | ▼11 |
| 퀀텀 | 1,448 | ▼2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616,000 | ▼914,000 |
| 이더리움 | 2,926,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60 | ▼70 |
| 메탈 | 426 | ▼3 |
| 리스크 | 212 | ▼1 |
| 리플 | 2,209 | ▼12 |
| 에이다 | 417 | ▼6 |
| 스팀 | 7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550,000 | ▼1,000,000 |
| 비트코인캐시 | 829,000 | ▲2,500 |
| 이더리움 | 2,930,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00 | ▼10 |
| 리플 | 2,211 | ▼8 |
| 퀀텀 | 1,442 | 0 |
| 이오타 | 10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