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해철의원 등 13인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과 방치폐기물의 시멘트 소성로 처리 등이 맞물려 시멘트제조과정에서 원료와 연료에 폐기물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입법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재활용으로 포장돼 국내 시멘트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대체원료 대체연료)의 종류는 88종이라고 한다.
23년 11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관리체계 선진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식 6가크롬 시험법(EN196-10)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폐기물 사용 시멘트 모두가 유럽 관리 기준인 2mg/kg을 대폭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프랑스ㆍ독일ㆍ스위스 등의 시멘트는 6가크롬 함유량이 0.1mg/kg을 하회하는 수준이었다.
EU는 시멘트 내 6가 크롬 허용 기준치를 2mg/kg으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 기준 없이 환경부와 시멘트 제조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2009년부터 자율기준 20mg/kg으로 관리하고 있다. (참고: 미국 기준치 5mg/kg, 중국 기준치 10mg/kg)
국내 자율관리 기준과 세계 각 국가별 기준과의 현격한 차이에서 말해주듯 표준화된 기준조차 각기 다른 상황에서,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 내 중금속은 납, 구리, 카드뮴, 비소, 수은 등은 검출량이 국내 기준에는 적합하더라도 국민 건강에 전혀 무해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시멘트에 사용되는 폐기물 내 6가크롬, 납, 카드뮴 등의 물질들은 급성독성과 만성독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독성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위험물질이고 또한 우리나라 주거용 건축물은 외국과 달리, 난방시스템 특성상 밀폐된 공간과 바닥난방의 영향으로 인해 실내 환기가 부족해지기 쉽고, 이에 따라 폐기물 시멘트를 사용한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과 새집증후군 문제, 중금속 중독 등의 문제는 영유아, 어린이, 노년층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박해철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국민의 건강권 및 주거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 주거용 건축물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박의원은 전했다.(안 제52조의7 및 안 제113조제1항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박해철의원 등 13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0-20 18: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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