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새롬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2일 1년 반동안 계획적으로 50차례에 걸쳐 2억37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은폐를 위해 전자공문서를 위조한 범행으로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공무원)에게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통영해경 지방행정주사보, 급여 지출입, 경리업무)은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과도한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채무변제 등을 위해, 2023. 7. 20.경부터 2025. 1. 23.경까지 50회에 걸쳐 자신이 보관중이던 공금계좌에서 피고읜 명의 계좌로 합계 2억3752만 원 상당을 이체해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용도로 소비해 횡령했다.
피고인은 위 공금이 매월 납부기한까지 보관되다가 매월 10일 또는 퇴직, 사망 등 특정사유가 발생할 때에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2023. 8. 30.경부터 2025. 1. 17.경까지 15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첵기록인 내부전자결제시스템의 공금잔액 정보를 각각 위작(상부상조회비 잔액 340만 원 정도인데 1120만 원이라고 입력) 공금잔액하고, 위작한 공금잔액정보를 각각 행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공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금에 관련된 전자기록을 투명하게 작성, 관리해야 하는 직책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을 모두 상환해 회복한 점, 본건 범행 전까지는 약 28년간 비교적 성실히 공무원으로 복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으로 해임되고 피해액 동액 상당 징계금 부과결정을 받아 이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도 삭감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통영지원, 채무변제 위해 공금 2억 여원 횡령 전 공무원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5-10-18 14: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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