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례]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 '유죄' 선고

기사입력:2025-10-17 18:16:21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5월,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인들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회 게시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안은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해당됨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08.21 ▲65.47
코스닥 826.87 ▼0.28
코스피200 1,071.16 ▲10.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25,000 ▼570,000
비트코인캐시 367,500 ▼800
이더리움 3,407,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0,680 ▼70
리플 1,960 ▼32
퀀텀 1,164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66,000 ▼593,000
이더리움 3,406,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710 ▼20
메탈 320 ▼11
리스크 131 ▼2
리플 1,959 ▼33
에이다 291 ▼2
스팀 6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50,000 ▼570,000
비트코인캐시 367,300 ▼1,400
이더리움 3,407,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0,700 ▼30
리플 1,961 ▼32
퀀텀 1,172 0
이오타 6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