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경기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참여재판 지역토론회를 열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및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수원지법 법관 17명, 수원지검 검사 5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변호사 2명, 국선전담변호사 2명, 출입 기자 5명 등 총 31명이 참석했다.
발표를 맡은 황용남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전담재판부 설치, 배심원 설명서 표준화, 판결서 작성의 간소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분석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소윤수 변호사는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을 강화하고 판결 과정에서 법관의 관여가 이뤄지는 부분이 개선됐으면 한다"며 "국선변호인들이 참여 재판을 주로 많이 담당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추가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권홍 판사도 "본원 외에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루에 끝내는 재판이 아닌 연일 개정이 필요한 사건들을 다루는 것도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수정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서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는 데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참여재판에 하루를 전부 소진하게 되면 다른 사건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참여재판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건 선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는데 법원이 이 부분을 고려해주면 참여재판으로 업무가 가중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세윤 법원장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코로나19 때 실시 건수가 감소한 이후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지역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25-10-14 18: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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