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를 제공한 후, 성명불상자가 위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한 사안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 B가 ‘허위의 금융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 사본,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를 제공했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위 접근매체를 원고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함이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려면 방조행위와 피해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접근매체 존재만으로 피해자의 잘못된 신뢰 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B는 자신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으나 사기범행 사용 예견이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B는 접근매체를 넘기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익을 얻지 않았고, 원고 돈을 사용한 증거도 없으며,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신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 B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북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피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 과실 인정 어려워” 기각
기사입력:2025-09-22 17: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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