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법은 흉기와 렌터카를 준비해 사실혼 관계이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경찰과 4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체포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산재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을 돌보며 치료를 도와왔으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와 동거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결국 별거하고 사실혼 관계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분노해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범행의 계획성과 재범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족 모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1시 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이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흉기·렌터카 준비해 사실혼 여성 살해한 50대 , '징역 25년' 선고
기사입력:2025-09-18 17: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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