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5년 8월 21일 보건소장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직 보건소장이 제기한 직위해제처분(2023. 11. 2.)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23. 7. 1.부터 OO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했는데 피고는 2023. 11. 2.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했다.
피고는 전반적인 보건소 업무를 소홀히 하고 치매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고 있고, 직원에 대한 폭언, 업무배제, 보건소장실 출입제한, 결재거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직위를 해제했다.
원고는 2023. 11. 3.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2023. 11. 10. 의원면직 처리됐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 위원회는 2024. 3.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직위해제는 일시적인 인사조치로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이므로, 그 성격상 과거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직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 등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판결,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는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하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원고는 보건소장으로서 적절한 업무수행을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에 대해,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는 등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지방공무원법상 규정을 준수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
달리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에 앞서 공무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해 살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직위해제 처분사유 중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법령위반이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품위손상 행위 등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도 문언 그대로 인사규정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이 극히 불량함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누19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52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를 근거법령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는데, 원고에 대한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관하여는 제출된 자료가 없고, 원고의 근무 경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에게 공공보건 의료행정의 체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전반적인 보건소 업무 소홀, 치매환자 치료에만 집중, 직원에 대한 폭언 및 갑질, 업무배제, 보건소장실 출입제한, 결재거부 등으로 인해 품위유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라는 사유는,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위해제 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보건소장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 사유 인정 안돼'
기사입력:2025-09-18 0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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