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범행 자백해 석방 후 공범 재판서 위증한 70대, "징역형 법정구속" 선고

기사입력:2025-09-17 17:30:56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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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은 본인의 사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70대에게 공범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2016년 피해자 C씨에게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보관된 창고가 있는데 10억원을 빌려주면 현금 20억원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여 C씨로부터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자백 등 사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이후 A씨는 2024년 11월 수원지법 형사법정에 공범 B씨의 위 사기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내가 국제기구라는 비밀 정부조직의 대표인 어르신의 비서실장으로 2인자 지위에 있다. 국제조직은 현재 합법적으로 안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창고가 230개 정도 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해 선처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출소한 뒤 공범의 형사재판에서 증언하면서 위증을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범행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위증 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필요적 감경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부분 자체는 B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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