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므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부는 지난 8월 12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종전 형사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주위적 공소사실 범죄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가 불허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다음 검사가 종전 형사사건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별도로 인지하여 기소한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나 수사중인 사건에 관해 추가적인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 효율성을 제고할수 있다.
이에 법원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므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의정부지법 판례]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5-09-17 17: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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