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8월 21일,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12. 10. 오후 11시 50분경 김해시 D성당 인근 도로 부근 일시 정차한 피해자(70대)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만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가자 개XX야, 말이 많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차례 밀치는 등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했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위와 같은 위험성은 여객의 하차를 위하여 운행 중이던 택시를 일시 정차한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 욕설하고 폭행 40대 '집유'
기사입력:2025-09-17 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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