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법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체포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가던 중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체포됨이다.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 성립 요건은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살인의 범의 인정 기준은 반드시 살해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살해 목적을 경찰에 알리고 출동을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살인의 의도와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에는 위협적인 표현이 있으나 살해 예고는 없었고, 경찰 불심검문 시 손을 흔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렸으며, 회피하려는 행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례] 망치 휴대하며 피해자 협박하려던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9-15 18:33:0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61.30 | ▲47.90 |
코스닥 | 857.11 | ▲11.58 |
코스피200 | 475.34 | ▲8.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678,000 | ▲77,000 |
비트코인캐시 | 885,500 | ▲1,500 |
이더리움 | 6,379,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60 | ▼20 |
리플 | 4,334 | ▲27 |
퀀텀 | 3,449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766,000 | ▲109,000 |
이더리움 | 6,386,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60 | 0 |
메탈 | 1,009 | ▲2 |
리스크 | 512 | ▼1 |
리플 | 4,333 | ▲25 |
에이다 | 1,275 | ▲1 |
스팀 | 18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760,000 | ▲140,000 |
비트코인캐시 | 886,500 | ▲2,500 |
이더리움 | 6,37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50 | 0 |
리플 | 4,332 | ▲26 |
퀀텀 | 3,461 | ▲24 |
이오타 | 26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