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9월 10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출석에 상습 불응한 10대 청소년 A군(15)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후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사기 등 비행을 저질러 2024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을 처분받아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무단으로 가출한 채 보호관찰 출석을 거부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출석에 상습 불응한 A군을 10일에 구인해 조사한 결과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온라인게임을 통해 다시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재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비행한 A군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다시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의 보호관찰 처분보다 더 중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들에게는 원호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보호관찰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구인·유치 후 처분변경 등 제재조치를 병행해 법 집행의 엄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출석한 10대 구인유치
기사입력:2025-09-11 18: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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