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코로나 시기 광복절 불법집회' 민경욱, 2심도' 벌금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5-09-11 16:45:04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최보원 류창성 정혜원 부장판사)는 1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민 전 의원은 2020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444,000 ▼56,000
비트코인캐시 673,500 0
이더리움 3,11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400 0
리플 1,999 ▲2
퀀텀 1,460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453,000 ▼82,000
이더리움 3,11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380 ▼10
메탈 431 0
리스크 189 ▲2
리플 2,001 ▲5
에이다 372 ▼2
스팀 9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44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673,500 ▲1,500
이더리움 3,11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380 ▼10
리플 1,999 ▲2
퀀텀 1,479 ▼33
이오타 9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