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최보원 류창성 정혜원 부장판사)는 1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민 전 의원은 2020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코로나 시기 광복절 불법집회' 민경욱, 2심도' 벌금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5-09-11 16:45:0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11.57 | ▼159.06 |
| 코스닥 | 897.90 | ▼20.47 |
| 코스피200 | 563.43 | ▼25.2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4,040,000 | ▲41,000 |
| 비트코인캐시 | 754,000 | ▲1,500 |
| 이더리움 | 4,819,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920 | 0 |
| 리플 | 3,392 | ▼9 |
| 퀀텀 | 2,631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4,055,000 | ▲48,000 |
| 이더리움 | 4,822,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930 | ▲20 |
| 메탈 | 669 | ▲1 |
| 리스크 | 382 | ▼1 |
| 리플 | 3,394 | ▼6 |
| 에이다 | 756 | ▲3 |
| 스팀 | 12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4,13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755,000 | ▲3,500 |
| 이더리움 | 4,824,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960 | ▲30 |
| 리플 | 3,391 | ▼10 |
| 퀀텀 | 2,660 | 0 |
| 이오타 | 20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