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발달장애인(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력이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나 형사절차상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이다.
이에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소변, 모발 등을 영장없이 제출받아 압수한 데 대하여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판례] 발달장애인에게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부인,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9-04 17:18: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845.56 | ▼38.12 |
| 코스닥 | 872.03 | ▼7.12 |
| 코스피200 | 536.37 | ▼6.2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381,000 | ▼182,000 |
| 비트코인캐시 | 724,500 | ▲2,000 |
| 이더리움 | 5,79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550 | ▼70 |
| 리플 | 3,596 | ▼7 |
| 퀀텀 | 2,964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530,000 | ▼148,000 |
| 이더리움 | 5,80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540 | ▼100 |
| 메탈 | 753 | ▲1 |
| 리스크 | 321 | ▲1 |
| 리플 | 3,600 | ▼4 |
| 에이다 | 965 | 0 |
| 스팀 | 13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430,000 | ▼260,000 |
| 비트코인캐시 | 723,000 | 0 |
| 이더리움 | 5,79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520 | ▼140 |
| 리플 | 3,596 | ▼8 |
| 퀀텀 | 2,956 | ▼9 |
| 이오타 | 215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