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9월 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저대교·엄궁대교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명종위기야생생물 II급 대모잠자리 서식 실태가 중대하게 누락되었음을 공식 발표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평가·공사중지 등 법적조치를 촉구했다.
시민행동의 소속단체 사)습지와새들의친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으로 삼락생태공원, 맥도생태공원 일대 및 대저·엄궁대교 예정지를 조사했고, 해당 지역이 국내 최대 규모의 대모잠자리 집단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부산시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대모잠자리의 실제 서식지에 대한 정밀조사 자체가 누락됐고, 대체서식지 조성지조차 서식지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시민행동은 ▲ 공사용 가도, 교각, 물양장 설치 등으로 인한 직접적 서식지 훼손 ▲ 대체서식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서식지의 항구적 제거 ▲ 삼락·맥도생태공원 일대의 서식지 파편화와 유전적 고립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환경부와 환경청이 공사중지 및 재평가 조치에 착수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과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의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은 “이미 확보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는 명백하다”며 “환경부와 환경청, 부산시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시라도 빨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관계 기관의 해당 서식지 보전을 위한 긴급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①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사중지 및 조치명령 발동 ② 대모잠자리 전수조사 및 대체서식지 계획의 전면 재검토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 절차 착수 ④ 부산시의 자진 협의 재개 및 공사계획 수정 이행 ⑤ 시민사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완조사 공동협의체 구성이 그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생태정보 제시가 아닌, 행정의 중대한 위법성에 근거한 ‘법적 책임 요구’와 ‘재평가 촉구’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의미를 가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시민행동, 대저·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 중대 누락 법적조치 촉구
기사입력:2025-09-03 17: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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