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방송인 박나래(40)씨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은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금품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4월 박씨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서부지법 판결]박나래 자택서 고가 금품 훔친 30대 남성 1심,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2025-09-03 16: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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