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기각' 선고

기사입력:2025-09-02 16:33:59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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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원고의 등록상표, 사용표장 및 포장용기가 각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측의 표장 표시 및 포장용기 사용 등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적 쟁점은 우유, 주스, 두유 등 식음료 상품과 관련하여 “아침에”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다수의 사람이 “아침에” 부분을 포함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으며, “아침에” 부분을 포함한 표장을 주스, 우유 등 식음료에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 독점적응성도 없으므로, “아침에” 부분을 식음료와 관련하여 요부라고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 주장 각 등록상표 중 “아침에”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요부가 될 수 없고, “주스”, “두유” 부분은 상품의 보통명칭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어서 요부가 될 수 없으며, “생과일” 부분도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어서 요부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외관, 호칭, 관념을 대비할 때 원고 주장 각 등록상표와 피고 각 사용표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상표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등록상표와 사용표장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여기에 포장용기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 각 포장용기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유의 경우 그 본연의 색상인 흰색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고, 우유 제품의 신선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초록색도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우유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상품에 흰색과 초록색의 색조합이 사용되고 있어서 단지 흰색과 초록색의 조합만으로 특정인의 상품으로 생각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고는 우유와 관련하여 원고 각 포장용기뿐만 아니라 흰색과 파란색을 조합한 우유 포장용기, 흰색과 검은색을 조합한 우유 포장용기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의 우유 포장용기를 사용하고 이를 변경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차별적 특징의 포장용기 자체가 수요자에게 각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광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법원은 원고 각 포장용기와 피고 각 포장용기가 유사하다거나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각 포장용기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하거나, 원고 각 포장용기와 피고 각 포장용기가 유사하거나 혼동가능성이 있음 등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청구도 모두 배척한다며 '기각'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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