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수영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기준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대주주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 기준은 과세 대상의 범위가 넓어 주식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박수영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대주주의 기준을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박의원은 전했다. (안 제94조의2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박수영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9-02 16:31: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2.35 | ▲29.42 |
코스닥 | 794.00 | ▲9.00 |
코스피200 | 428.15 | ▲4.8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3,930,000 | ▼679,000 |
비트코인캐시 | 812,000 | ▼1,500 |
이더리움 | 5,973,000 | ▼2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50 | ▼170 |
리플 | 3,901 | ▼3 |
퀀텀 | 3,583 | ▼4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3,955,000 | ▼538,000 |
이더리움 | 5,977,000 | ▼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50 | ▼200 |
메탈 | 985 | ▼2 |
리스크 | 511 | ▼1 |
리플 | 3,905 | ▲1 |
에이다 | 1,134 | ▼6 |
스팀 | 178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3,980,000 | ▼550,000 |
비트코인캐시 | 813,000 | 0 |
이더리움 | 5,975,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80 | ▼160 |
리플 | 3,901 | ▼3 |
퀀텀 | 3,600 | 0 |
이오타 | 257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