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부 홍보매체도 정부광고를 수주하여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양문석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양의원은 전했다. (안 제5조의2,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양문석의원 등 10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9-02 1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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