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대법원, 내란특별법 추진하는 국회에 의견서 제출... "사법독립 침해 우려"
기사입력:2025-09-01 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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