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50·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노래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40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25년 등)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서울고법 춘천재판부)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8446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며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3. 9.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주점에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3. 10.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했다.
피고인은 2024. 7. 8.경 피해자로부터 ‘가족 때문에 귀가해야 한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 방문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게 되자 그때부터 2024. 7. 9. 새벽 무렵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 회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원룸 방문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피고인은 2024. 7. 9. 오후 4시 27분경 피해자로부터 ‘전화하지 말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7. 10. 오전 2시 30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흉기를 가방에 넣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다음,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주점에 들어가 그곳 업소에 있던 가위를 가방에 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2시 50분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흉기로 찌르고, 깨진 소주병, 맥주병 조각으로 수 회 찔러 총 66회의 자창을 입혀 다발성 예기손상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은 2024. 7. 10. 오전 2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주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오전 3시경 위 주점에서 인근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
1심(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몰수, 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 및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이별통보 연인 66차례 자창입혀 살해 징역 25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8-28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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