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영진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김영진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 (안 제57조의2 및 제129조제5항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8-25 16:56: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0.83 | ▲16.41 |
코스닥 | 805.42 | ▲8.61 |
코스피200 | 432.32 | ▲1.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580,000 | ▲243,000 |
비트코인캐시 | 819,000 | ▲1,500 |
이더리움 | 6,150,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10 | ▼50 |
리플 | 3,963 | ▼2 |
퀀텀 | 3,918 | ▲8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671,000 | ▲323,000 |
이더리움 | 6,153,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30 | ▼20 |
메탈 | 973 | 0 |
리스크 | 508 | 0 |
리플 | 3,967 | ▲1 |
에이다 | 1,141 | ▼2 |
스팀 | 18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660,000 | ▲390,000 |
비트코인캐시 | 820,000 | ▲3,500 |
이더리움 | 6,15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8,520 | 0 |
리플 | 3,964 | ▼4 |
퀀텀 | 3,923 | ▲90 |
이오타 | 252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