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8-25 16:56:59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영진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김영진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 (안 제57조의2 및 제129조제5항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41.59 ▲96.03
코스닥 883.08 ▲11.05
코스피200 550.01 ▲13.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5,994,000 ▲152,000
비트코인캐시 754,000 ▲1,500
이더리움 5,87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3,740 ▼40
리플 3,790 0
퀀텀 2,96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108,000 ▲301,000
이더리움 5,87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3,750 ▼40
메탈 753 ▼1
리스크 321 ▼2
리플 3,791 ▲1
에이다 979 ▼1
스팀 13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02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752,500 ▲1,000
이더리움 5,87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3,750 ▼50
리플 3,790 ▼2
퀀텀 2,974 0
이오타 21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