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8월 21일 오후 6시 25분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서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와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50대·남)가 북구 금곡동 금곡119안전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해 진행(금곡역→부산인재개발원 방향)하던 중 ○○여객 차고지에서 나오던 B씨(30대·남)운전의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음주는 하지 않았다. 시내버스에는 승객이 없었다.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고 음주는 하지 않았다.
부산북부경찰서는 시내버스 블랙박스 및 운전자들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북구 금곡동서 오토바이와 시내버스 충돌
기사입력:2025-08-22 11:26: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673,000 | ▼189,000 |
비트코인캐시 | 838,000 | ▲3,000 |
이더리움 | 6,550,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840 | 0 |
리플 | 4,390 | ▲26 |
퀀텀 | 3,651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619,000 | ▼186,000 |
이더리움 | 6,546,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850 | ▲10 |
메탈 | 1,037 | ▲1 |
리스크 | 536 | ▼1 |
리플 | 4,391 | ▲28 |
에이다 | 1,315 | ▲12 |
스팀 | 19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670,000 | ▼90,000 |
비트코인캐시 | 837,000 | ▲1,000 |
이더리움 | 6,54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860 | ▲40 |
리플 | 4,392 | ▲30 |
퀀텀 | 3,652 | ▲10 |
이오타 | 28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