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이날 이 전 장관 심사는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 측은 구속 후 특검팀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尹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오후 4시10분 심문
기사입력:2025-08-08 1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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