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성일종의원 등 14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8-05 17:06:19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성일종의원 등 14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성일종의원측의 설명이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99.13 ▼91.46
코스닥 916.11 ▼22.72
코스피200 561.52 ▼12.9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0,154,000 ▼19,000
비트코인캐시 816,000 ▼1,500
이더리움 4,381,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9,010 ▼90
리플 2,861 ▲2
퀀텀 2,034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0,318,000 ▲218,000
이더리움 4,390,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9,030 ▼30
메탈 538 ▼3
리스크 294 0
리플 2,864 ▲4
에이다 576 ▲1
스팀 9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0,19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817,000 ▼1,000
이더리움 4,381,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9,070 ▼40
리플 2,861 ▲2
퀀텀 2,025 0
이오타 141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