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성일종의원 등 14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성일종의원측의 설명이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성일종의원 등 14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8-05 17:06: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99.13 | ▼91.46 |
| 코스닥 | 916.11 | ▼22.72 |
| 코스피200 | 561.52 | ▼12.9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154,000 | ▼19,000 |
| 비트코인캐시 | 816,000 | ▼1,500 |
| 이더리움 | 4,381,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010 | ▼90 |
| 리플 | 2,861 | ▲2 |
| 퀀텀 | 2,034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318,000 | ▲218,000 |
| 이더리움 | 4,390,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030 | ▼30 |
| 메탈 | 538 | ▼3 |
| 리스크 | 294 | 0 |
| 리플 | 2,864 | ▲4 |
| 에이다 | 576 | ▲1 |
| 스팀 | 9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190,000 | ▲60,000 |
| 비트코인캐시 | 817,000 | ▼1,000 |
| 이더리움 | 4,381,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070 | ▼40 |
| 리플 | 2,861 | ▲2 |
| 퀀텀 | 2,025 | 0 |
| 이오타 | 141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