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한병도의원 등 10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8-04 17:01:26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한병도의원 등 10인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그 임원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범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예산 규모를 공직유관단체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위탁 업무의 비중이 낮더라도 예산이 큰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한병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명시하여 공직유관단체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아라고한의원은 전했다. (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38.87 ▼21.59
코스닥 1,141.51 ▲4.87
코스피200 805.19 ▼3.7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168,000 ▼156,000
비트코인캐시 734,000 ▼500
이더리움 3,03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200 ▼10
리플 2,021 ▼6
퀀텀 1,235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193,000 ▼145,000
이더리움 3,04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190 ▼40
메탈 404 ▼2
리스크 184 0
리플 2,022 ▼6
에이다 373 ▼1
스팀 9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19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731,500 ▼2,000
이더리움 3,03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190 ▼50
리플 2,020 ▼9
퀀텀 1,245 0
이오타 8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