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추경호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7-31 17:43:38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추경호의원 등 16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 취득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부진과 저성장 심화를 고려할 때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농어촌 경기 부양, 위기지역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상기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추경호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 취득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이라고 추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61.30 ▲47.90
코스닥 857.11 ▲11.58
코스피200 475.34 ▲8.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913,000 ▲369,000
비트코인캐시 898,000 ▲2,500
이더리움 6,364,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8,990 ▲40
리플 4,330 ▼1
퀀텀 3,43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949,000 ▲262,000
이더리움 6,36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8,990 ▲20
메탈 1,011 ▲2
리스크 512 ▲1
리플 4,332 ▼1
에이다 1,270 0
스팀 1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970,000 ▲380,000
비트코인캐시 899,000 ▲3,500
이더리움 6,36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8,950 ▲10
리플 4,328 ▼2
퀀텀 3,433 0
이오타 27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