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7월 메이슨 국제투자분쟁(이하 ISDS) 중재판정 배상금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해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약 746억 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18. 9. 美 사모펀드 메이슨이 제기한 ISDS 사건(청구액 약 2억 달러)의 중재판정부는 ’24. 4.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 정부에 약 3,200만 달러 및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했고, 정부가 이에 불복해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24. 7.)한 취소소송은 1심 기각(’25. 3.) 및 정부의 항소 미제기(’25. 4.)에 따라 정부의 배상책임이 확정됐다.
이후 정부는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ISDS 배상금 과세에 관한 원칙과 그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철저히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메이슨 측과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 실현 원칙’에 입각한 끈질긴 협상을 이어나갔다.
그 결과, 정부는 배상금 과세(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만을 메이슨측에 지급하고 메이슨 측이 제기한 美 법원에서의 집행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도출, 자칫 국유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비화될 수 있었던 협상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추가 분쟁의 소지를 차단했다.
설령 메이슨 측이 과세에 불복하더라도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정당한 과세권을 실현했다고 했다.
정부는 소중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내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배상금에 정당한 과세권 실현
기사입력:2025-07-29 14:32: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63.59 | ▲33.50 |
코스닥 | 782.78 | ▲5.17 |
코스피200 | 427.71 | ▲4.0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229,000 | ▲105,000 |
비트코인캐시 | 783,000 | ▲2,000 |
이더리움 | 6,008,000 | ▲2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980 | ▲40 |
리플 | 4,095 | ▲20 |
퀀텀 | 3,217 | ▼7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254,000 | ▲200,000 |
이더리움 | 6,011,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000 | ▲80 |
메탈 | 1,030 | ▲6 |
리스크 | 541 | ▲1 |
리플 | 4,090 | ▲16 |
에이다 | 1,234 | ▲17 |
스팀 | 18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240,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783,500 | ▲2,000 |
이더리움 | 6,010,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010 | ▲90 |
리플 | 4,096 | ▲24 |
퀀텀 | 3,260 | ▼73 |
이오타 | 27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