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7월 메이슨 국제투자분쟁(이하 ISDS) 중재판정 배상금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해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약 746억 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18. 9. 美 사모펀드 메이슨이 제기한 ISDS 사건(청구액 약 2억 달러)의 중재판정부는 ’24. 4.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 정부에 약 3,200만 달러 및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했고, 정부가 이에 불복해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24. 7.)한 취소소송은 1심 기각(’25. 3.) 및 정부의 항소 미제기(’25. 4.)에 따라 정부의 배상책임이 확정됐다.
이후 정부는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ISDS 배상금 과세에 관한 원칙과 그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철저히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메이슨 측과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 실현 원칙’에 입각한 끈질긴 협상을 이어나갔다.
그 결과, 정부는 배상금 과세(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만을 메이슨측에 지급하고 메이슨 측이 제기한 美 법원에서의 집행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도출, 자칫 국유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비화될 수 있었던 협상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추가 분쟁의 소지를 차단했다.
설령 메이슨 측이 과세에 불복하더라도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정당한 과세권을 실현했다고 했다.
정부는 소중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내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배상금에 정당한 과세권 실현
기사입력:2025-07-29 14: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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