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7-28 16:29:19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시설 주변과 스쿨존 내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금연구역 내 흡연 예방을 위한 안내 방송이나 금연 안내 설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 김소희 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억제 및 시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57.38 ▲55.69
코스닥 1,121.51 ▲6.31
코스피200 789.25 ▲8.4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090,000 ▼546,000
비트코인캐시 771,500 ▼7,500
이더리움 2,97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310 ▼20
리플 2,082 ▼7
퀀텀 1,326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156,000 ▼650,000
이더리움 2,98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320 ▼20
메탈 403 ▼1
리스크 199 ▲1
리플 2,081 ▼7
에이다 389 0
스팀 7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140,000 ▼480,000
비트코인캐시 773,000 ▼4,000
이더리움 2,98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320 ▼40
리플 2,082 ▼8
퀀텀 1,337 0
이오타 99 ▲0
ad